대출중개업체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중개업체 등록신청서 제출: 대출중개업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해당 시/도 소재 근로복지센터에 대출중개업체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신용보증기금 심사: 대출중개업체 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업무수행능력, 대출중개서비스 이행 능력 등을 검토합니다.
  3. 등록결정: 신용보증기금에서 심사가 완료되면, 대출중개업체 등록 여부가 결정되며, 등록된 대출중개업체는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4. 등록증 교부: 대출중개업체 등록증은 근로복지센터를 통해 교부됩니다.

대출중개업체 등록 신청자는 근로복지센터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출중개업체 근로복지센터 제출서류

대출중개업체 근로복지센터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중개업체 등록신청서: 업체 대표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2.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3. 세무신고증명원: 업체가 최근 1년 이내에 제출한 세무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건강보험 증명서, 국민연금 증명서: 대출중개업체 대표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대출중개업체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대출중개업체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6. 대출중개업체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대출중개업체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합니다.

대출중개업체 등록을 위해서는 위의 서류를 제출하고, 추가적으로 근로복지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